부동산 수익의 절반은 세금이 좌우한다
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투자할 때
“얼마나 오를까?”만 생각한다.
하지만 실제 수익은
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.
예를 들어 같은 1억 원의 차익이라도
세금 구조를 모르면 절반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.
부동산은 취득 → 보유 → 매도의 전 과정에 세금이 부과된다.
즉,
“사는 순간 취득세,
가지고 있으면 보유세,
팔면 양도세.”
오늘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
부동산 세금의 전체 구조와 핵심 포인트를 쉽게 정리해보자.

Chapter 1. 부동산 세금의 큰 틀 — 3단계 구조
| 1단계 | 취득세 | 부동산을 살 때 | 취득세, 농특세, 지방교육세 |
| 2단계 | 보유세 | 부동산을 보유 중일 때 | 재산세, 종합부동산세 |
| 3단계 | 양도세 | 부동산을 팔 때 | 양도소득세, 지방소득세 |
즉,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
‘입구, 중간, 출구’에 세금이 각각 부과되는 구조다.
Chapter 2. 취득세 — 부동산을 ‘사는 순간’ 발생하는 세금
기본 개념
부동산을 취득하면 지방세법에 따라
취득가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.
- 일반세율: 주택 1~3%
-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: 8~12%
- 비주택(토지·상가 등): 4% 내외
예를 들어,
서울의 6억 원 아파트를 1주택자가 매입하면
기본 취득세는 약 1.1%(약 660만 원) 수준이지만,
3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사면 세율이 12%까지 올라
약 7,200만 원을 내야 한다.
핵심 포인트:
주택 수와 지역 규제 여부가
취득세를 좌우한다.
Chapter 3. 보유세 — ‘가지고 있는 동안’ 내는 세금
부동산을 보유하면
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된다.
보유세는 재산세 +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로 구성된다.
① 재산세
-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
-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 × 세율
- 주택, 토지, 건물 각각 별도로 과세
예: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
→ 과세표준 약 3억 원 × 0.25% = 약 75만 원
②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
-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추가 부과
- 과세 기준:
- 1주택자: 공시가격 합계 12억 초과
- 다주택자: 6억 초과
- 세율: 0.5~6% (보유 금액에 따라 누진 적용)
예:
공시가격 15억 원 아파트 1채 → 약 90만 원 내외 종부세 부담
2채 이상이면 훨씬 높은 세율 적용.
핵심 포인트:
보유세는 자산 규모와 주택 수에 따라 급격히 늘어난다.
따라서 공시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.
Chapter 4. 양도소득세 — ‘팔 때’ 내는 세금
양도소득세는
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**차익(양도차익)**에 부과되는 세금이다.
기본 구조
양도소득세 = (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필요경비) × 세율
예:
3억에 산 집을 5억에 팔면 → 차익 2억 원
세율 15% → 세금 약 3,000만 원
하지만 부동산은 보유기간, 주택 수,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.
주요 세율 구조
| 1년 미만 보유 | 70% | 단기투기 방지용 |
| 1년~2년 미만 | 60% | |
| 2년 이상 보유 | 6~45% (누진세율) | 장기보유 혜택 가능 |
| 1세대 1주택 (2년 이상 보유) | 비과세 가능 | 12억 이하 양도 시 비과세 |
핵심 포인트:
- 보유 2년 이상 + 실거주 2년이면
12억 원까지 양도세 면제 가능 - 다주택자는 중과세(최대 75%) 적용 가능
Chapter 5. 세금 줄이는 3가지 전략
1️⃣ 보유기간 전략
- 2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보유공제 최대 30~80% 적용
- 단기매매는 세율이 최대 70%까지 올라감
2️⃣ 주택 수 관리
-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는 모든 세금(취득세·보유세·양도세)이 중과됨
- 불필요한 다주택 보유는 손해
3️⃣ 공시가격 모니터링
- 공시가격이 오르면 자동으로 보유세 부담도 증가
-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발표 시기(매년 3~4월) 체크 필수

Chapter 6. 최근 세법 변화 요약 (2024~2025년 기준)
- 1주택자 종부세 완화: 공제 기준 12억 유지
- 다주택자 중과 완화: 일시적 2주택 2년 유예 적용
- 양도세 비과세 요건 유지: 실거주 2년 필수
- 취득세 중과 유지: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8~12% 적용
- 세금 납부 간소화: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 계산 가능
최근 추세는
“실거주·장기보유 중심으로 세금 부담 완화”
“단기투기·다주택 보유 억제”로 요약된다.
결론 : 세금은 ‘벌금’이 아니라 ‘전략’이다
부동산 세금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,
이해하고 활용해야 할 구조다.
- 취득세는 “진입장벽”
- 보유세는 “자산 유지비용”
- 양도세는 “출구 비용”
즉, 세금 구조를 모르면
이익보다 세금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긴다.
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은
“가격을 보는 사람”이 아니라
“세율을 계산하는 사람”이다.